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임산부가 활동하기 안전한 시기를 임신 안정기는 임신 12주 이후이며, 여행을 계획할 때에도 임신 안정기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행기 탑승 또한 임신 안정기에 접어드는 12주부터 36주 이전까지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각 항공사에서는 임신주수에 따라 비행기 탑승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임산부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항공사별 비행기 탑승 시기

    1. 대한항공

    대한항공 탑승주수 및 제출서류
    32주 미만 - 탑승 가능하며 자유롭게 가능
    32~36 - 탑승 가능, 서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 제출서류: 임신부 건강상태 서약서
    관련링크: 대한항공
    37주 이상
    (다태아 33주 이상)
    임산부와 태아를 위해 탑승이 제한돼요.

     

    유의사항

    - 임신 합병증이 있는 경우 주수 관계 없이 의사진단서 및 건강상태 서약서를 제출해주세요.
    - 다태아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임신부 탑승 기준에 따라 단태임신과 다른 탑승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탑승주수 및 제출서류
    32주 미만 임신관련 합병증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및 유산, 조기출산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여행 가능.
    32주 이상~
    37
    주 미만
    - 탑승수속 시 서약서 제출 및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탑승일 기준 7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나 소견서(Medical Certificate) 원본 1, 사본 2
    - 기재내용 : 항공여행의 적합 여부, 분만(출산) 예정일
    - 주수포함, 초산 여부, 분만 징후 및 임신 관련 합병증 유무, 기내 주의사항에 대한 확인
    37주 이상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음
    다태 임신일 경우 33주 이상부터 탑승할 수 없음

     

     유의사항

    -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이 있거나 유산, 조기 출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승객의 안전과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비행 전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항공 여행에 대한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들은 임신 초 3개월까지와 임신 36주 이후에는 항공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사이판으로 여행 시 임신 6개월 이상 임신부는 임신 기간 및 항공여행 가능여부가 명기된 의사소견서(영문)를 준비하여야 하며, 사이판 이민국은 임신 8개월 이상의 경우는 항공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 진에어 & 티웨이항공

    진에어 & 티웨이 탑승주수 및 제출서류
    32주 미만 제한없이 자유롭게 여행 가능
    32주 이상~37주 미만 - 임신부는 탑승 수속 시 서약서 제출
    - 제출서류:
      건강상태 확인 서약서 2
      김신부의 항공여행을 위한 의사소견서 1
    37주 이상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하여 여행 불가
    국제항공운송협회 임신부 탑승 가이드라인(IATA Medical Guideline)에 따라 다태 임신의 경우 33주 이상부터 여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이 있는 임신부는 임신 기간에 상관 없이 탑승 수속 시 의사소견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임산부 고객은 항공기 출발 24시간 전까지 고객센터를 통해, 혹은 공항 수속 시 교통약자 지정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다른 교통 약자로 인해 해당 좌석이 선점 되어있을 경우 배정이 불가합니다.

    - 항공기 기종과 스케줄은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교통약자 좌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제주항공

    제주항공 탑승주수 및 제출서류
    32주 미만 의사로부터 항공여행을 금지하라는 권고를 받지 않는 한 일반인과 다름없이 여행 가능
    32~36 임신 32주 이상의 경우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항공여행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서류 반드시 확인
    37주 이상
    (다태아 임신 시 33주 이상 )
    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항공여행 불가
    우선좌석 운영 서비스
    - 임산부 승객을 위한 우선좌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운항 제외)
    - 출발 48시간 전까지 고객센터를 통해 우선좌석 운영 서비스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이후에 신청하시는 경우 출발 당일 공항 카운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좌석 제공이 마감되었을 경우, 출발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별도의 좌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고객의 항공 여행 시 필요한 서류

    의사소견서(Medical Certificate) 원본 1

    - 산부인과 의사가 작성 및 서명을 하고, 탑승기준일 7일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여정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의 왕복 포함).

    - 의사소견서(Medical Certificate)는 항공여행의 적합 여부와 예상 분만일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시) 73일 발급된 의사소견서를 소지한 임산부 고객은 79일까지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 탑승일 당일 탑승수속 시, 제주항공이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 공항에서 누릴 수 있는 임신부 혜택

    1. 공항 보안검색 특례: 특별 보안검색이란 민간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 또는 탑재되는 화물 중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검색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와는 다른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3). 대상은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등이 해당됩니다.

    2. 휠체어 대여 서비스: 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항 도착 직후부터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문 요원이 휠체어 이동을 보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3. 교통약자 패스트트랙: 고령자, 유소아, 임산부, 장애인 등은 증빙자료와교통약자스티커를 통해교통약자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교통약자 전동카: 이동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 출국객을 위하여 전동차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비행기 탑승 전 필수 준비물
    1. 산모수첩: 임신상태와 주수 등이 기록되어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것
    2. 상비약: 입덧약, 소화불량, 울렁거림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약
    3. 담당의 소견서: 탑승 일주일 전까지의 소견서
    4. 수분 섭취: 탈수되지 않게 물을 자주 마시고 커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제한
    5. 사전 좌석선택: 화장실 가기 쉽거나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쪽을 선택

     

     

    다음의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금지

    - 쌍생아이거나 고위험 산모일 경우

    - 고혈압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경우

    - 입덧이 심한 경우

    - 탑승 당인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

    - 6시간 이상의 장시간 비행일 경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