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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소득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직자들이 저축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무엇이며, 신청 방법과 조건, 혜택, 그리고 구비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1.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저축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납부하고, 중소기업이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하여 만기 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상품으로, 이 제도는 재직자들이 저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중소기업 재직자이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재직자는 제외됩니다.

     

    가입금액 및 수익구조

    재직자는 월 최소 납입금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1만원 단위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월 2만원에서 10만원까지로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을 5년 동안 적립할 경우 근로자는 50만원 60개월=3000만원, 기업지원금 10만원60개월=600만원, 은행이자 5% 427만원으로 총 만기수령액은 4,027만원이 됩니다.

     

     

     

    만기수령액 예시

    재직자 납부금 기업지원금
    (재직자의 20%)
    원금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10만원 120만원 600만원 806만원
    20만원 240만원 1,200만원 1612만원
    30만원 360만원 1,800만원 2,418만원
    40만원 480만원 2,400만원 3,223만원
    50만원 600만원 3,000만원 4,029만원

     

    가입기간 및 금리

    이 상품은 5년 만기이며, 최대 2%의 금리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본 금리가 3%인 경우 최대 2%의 금리를 포함하여 최대 5%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가입 후 3년 고정 금리, 이후 변동 금리이며,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가입 후 5년 고정 금리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❹ 가입 혜택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근로자는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청년 근로자의 경우에는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의 경우 기업은행은 가계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감면, 예금담보대출 금리 감면, 복지증진 프로그램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하나은행은 금융수수료 우대 서비스, 주요 통화 환율 우대, 가입자 대상 단체보험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총정리

    가입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중견기업,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 제외)
    가입금액  -  재직자 : 10만원 ~ 50만원(가입 단위 1만원)
     -  기업 : 2만원 ~ 10만원(가입 단위 1천원, 재직자 납부금의 20%)
    가입기간  60개월(5)
    금리  최대 5%(기본금리 3% + 우대금리 3%)
     - IBK 기업은행: 가입 후 3년 고정 금리, 이후 2년 변동 금리
     - 하나은행: 가입 후 5년 고정 금리
    세제혜택  기업지원금 소득세 50% 감면
     (청년 90% 감면)

     

     

    2.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자격 및 조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사업주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참여를 신청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 절차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참여를 신청을 한 후, 공단에서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재직자는 저축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저축액이 인출됩니다.

    모든 과정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구비서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등

     

    5. 자주 묻는 질문

     

    Q: 저축공제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 매년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입사한 경우 3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 중도에 퇴사하면 저축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 중도 퇴사 시, 이미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직 후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A: 이직한 회사가 중소기업이면 기존 계약은 해지되고 새로운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의 근무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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